사용자가 연차유급휴가의 시기변경권을 행사할 때 근로자와 반드시 협의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시기변경권 행사는 근로기준법 제60조제5항 단서에 따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만 가능하며, 그 판단은 여러 사정을 종합해 객관적으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따라서 시기변경권 행사에 ‘협의’ 자체가 법적 필수 요건은 아니지만, 실제 행사 가능 여부는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지, 그리고 그 판단이 객관적 사정에 근거하는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회사에서 자리비움 예약 기능을 이용해 근로시간을 허위로 인정받아 금전적 이익을 취한 건으로 인사위원회 통보를 받았습니다. 6회에 걸쳐 약 5시간 15분, 10~15만원 상당의 이익이 발생했는데, 징계 사유 성립 여부와 고의성 정도에 따른 징계 양정의 적정성, 그리고 퇴사 예정인 상황에서 대응 전략과 이직 시 영향에 대해 상담받고 싶습니다.
사무실에 모니터가 한쪽면에 크게 있어서 조기 출근 여부를 모를 수가 없는데, 이 경우 연장근로수당 지급 의무는 어떻게 되나요?
혹서기에 근무시간을 07:30~18:00로 연장하고 휴게시간을 2시간 30분으로 늘려 계약서를 작성해도 근로기준법상 문제가 없는지, 그리고 이 경우 근로자 대표와 서면 합의를 해야 하는지 아니면 개별 근로자와 계약해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총급여액이 5500만 원을 초과하면 혜택을 받을 수 없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