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소송 인증번호가 없어도 사건 등록이 가능한 경우가 있습니다. 다만 아무 때나 되는 것은 아니고, 법원에 당사자의 주민등록번호나 사업자등록번호가 등록되어 있어 신원이 확인되는 경우여야 합니다.
전자소송 인증번호 없이 등록하는 대표적인 경우는 다음과 같습니다.
이때는 전자소송 홈페이지에서 로그인 후 ‘나의전자소송 > 전자소송사건등록’ 메뉴에서 전자소송 절차 진행 동의를 하고 사건번호를 등록하면 됩니다. 화면에서 ‘전자소송인증번호가 없는 경우’를 선택하면 됩니다.
다만 법인의 경우 법인등록번호만 등록되어 있고 사업자등록번호가 등록되어 있지 않으면 사건등록이 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때는 해당 사건 재판부(법원사무원)에 연락해 당사자 법인등록번호를 삭제하고, 사업자등록번호를 주민등록번호·사업자번호 입력칸에 넣어 달라고 요청해야 등록이 진행됩니다.
전자소송 인증번호는 본인이 해당 사건의 당사자 또는 대리인인지 식별하는 고유번호로, 보통 소장부본(피고)이나 답변서부본(원고)을 송달할 때 함께 보내는 전자소송 안내서에 사건번호와 함께 적혀 있습니다. 분실한 경우에는 재판부에 문의하면 됩니다.
정리하면, 인증번호가 없어도 법원에 당사자 식별정보가 제대로 등록되어 있으면 등록이 가능하지만, 정보가 맞지 않으면 재판부 조치가 필요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