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류 제조업, 도매업, 전문소매업은 원칙적으로 영업신고증이 아니라 주류 제조면허 또는 주류 판매업면허를 받아야 하고, 그 결과물로 면허증이나 신고확인증을 발급받습니다. 다만 식품위생법상 일부 영업은 별도로 영업신고증을 발급받는 구조이므로, 어떤 영업을 어떤 법률에 따라 하는지가 중요합니다.
정리하면, 주류 제조업·도매업·전문소매업의 핵심은 영업신고증이 아니라 주류 제조면허 또는 주류 판매업면허이며, 식품위생법상 영업신고 대상 영업이 함께 있으면 영업신고증이 별도로 발급될 수 있습니다. 실제 사업 형태와 판매 주류 종류에 따라 필요한 면허와 신고 여부가 달라지므로, 관할 세무서 및 신고관청에 사업 구조를 기준으로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