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근로자라도 공제내역이 없이 한 달 급여를 전액 수령하는 경우에는 임금명세서(급여명세서)에 공제내역을 적지 않아도 됩니다. 다만 그 대신 임금명세서에는 근로자 특정 정보, 임금지급일, 임금 총액, 구성항목별 금액, 계산방법 등 나머지 필수 기재사항은 그대로 적어야 합니다.
근로기준법 제48조제2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의2에 따르면, 임금명세서에는 다음 사항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즉, 공제내역이 없는 경우에는 공제내역을 기재하지 않는 것이 맞고, 이를 누락했다고 해서 임금명세서 작성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보지 않습니다. 다만 임금의 구성항목별 금액이 출근일수나 시간에 따라 달라지지 않는 경우에는 계산방법을 적지 않을 수 있습니다.
임금명세서는 서면으로 교부하는 것이 원칙이며,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에 따른 전자문서로도 교부할 수 있습니다. 임금명세서는 임금을 지급할 때마다 근로자에게 주어야 하고, 이를 위반하면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외국인 근로자라는 점만으로 임금명세서 기재사항이 달라지지는 않으며, 공제 없이 전액을 받는 경우라면 공제내역란을 비워 두거나 기재하지 않으면 됩니다. 다만 실제 급여 구성이 기본급과 수당 등으로 나뉘어 있다면 구성항목별 금액과 필요한 경우 계산방법을 정확히 적는 것이 중요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