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이과세자가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겸영하는 경우, 매입세액 공제는 과세사업에 실지귀속되는 매입세액만 공제하고, 면세사업 관련 매입세액은 공제하지 않으며, 실지귀속을 구분할 수 없는 공통매입세액은 총공급가액 대비 면세공급가액 비율 등으로 안분하여 계산합니다.
실지귀속 우선 원칙
공통매입세액 안분 계산
간이과세자의 세금계산서등 수취 세액공제
공제되지 않는 매입세액 유의
간이과세 배제 여부와의 구분
정리하면, 간이과세 겸업사업자의 매입세액 공제는 과세사업 귀속분은 공제, 면세사업 귀속분은 불공제, 불분명한 공통분은 안분이 기본 구조이며, 세금계산서등 수취 세액공제는 공급대가 비율과 0.5% 방식으로 별도 계산됩니다. 실제 안분 비율과 적용 방식은 해당 과세기간의 공급가액 구성, 사업 형태, 신고 유형(예정/확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