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대물반환예약서 제3조에 기재된 '원리금의 가약'이라는 표현은 '원리금의 가액(價額)'의 오타일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법률적으로 '가약'이라는 용어는 해당 문맥에서 사용되지 않으며, 의미상으로도 '가액(금액의 가치)'을 지칭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민법 제607조(대물반환의 예약)에서는 차용물의 반환에 관하여 다른 재산권을 이전할 것을 예약할 때, 그 재산의 '예약 당시의 가액'이 차용액 및 이에 붙인 이자의 합산액을 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계약서상 '가약'은 '가액'으로 해석하여야 하며, 만약 계약서의 문구가 '가액'으로 명시되어 있지 않다면 추후 분쟁 방지를 위해 정정하거나, 해석상 '가액'임을 명확히 하는 것이 좋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