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택스에서는 본인 소득만 직접 조회할 수 있고, 부양가족의 소득자료는 원칙적으로 본인이 아닌 사람이 열람할 수 없습니다. 다만 배우자의 소득은 배우자가 홈택스에서 소득 열람에 동의한 경우에 한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 밖의 부양가족(부모, 자녀 등)의 소득금액은 홈택스에서 바로 조회하는 방식이 아니라, 해당 부양가족이 직접 소득·세액공제 증명서류를 발급·제출하거나 연말정산간소화 자료를 통해 확인되는 구조입니다.
실무적으로는 다음 순서로 확인합니다.
본인 소득 확인
배우자 소득 확인
부양가족 소득 확인(본인 조회 불가)
부양가족 공제 적용 시 소득요건 확인
정리하면, 홈택스에서 부양가족 소득금액을 직접 확인하는 방법은 배우자 동의 시 배우자 소득 열람 외에는 일반적으로 제공되지 않으며, 다른 부양가족의 소득은 해당 부양가족 본인의 자료 제출이나 관련 절차를 통해 확인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