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 제출용으로는 보통 주민등록등본을 발급받으면 됩니다. 주민등록등본은 세대 기준으로 세대주와 세대원의 구성, 주소 등 세대 전체의 주민등록 사항을 확인하는 서류이고, 주민등록초본은 개인 기준으로 본인의 주소 변동 이력이나 병역 사항 등 개인 중심의 기록을 확인하는 서류이기 때문입니다.
다만 회사가 어떤 사실을 확인하려는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실무에서는 회사 제출, 금융기관 제출, 자격 확인 등에서 주민등록등본을 요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제출처에서 초본을 따로 지정해 놓았다면 그에 맞춰 발급받아야 합니다.
발급은 정부24(www.gov.kr)나 가까운 주민센터, 무인민원발급기에서 가능하며, 본인 확인이 필요합니다.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공개 여부나 발급 형태(전체/선택)는 제출처의 요구에 맞춰 선택하면 됩니다.
제출 목적, 확인하려는 항목, 제출처의 안내를 먼저 확인하면 불필요한 재발급을 줄일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