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금된 외화예금을 다른 외화통장으로 대체할 때 환율차이가 발생하면 외환차손익 분개를 해야 하나요?
2025. 7. 7.
외화예금을 다른 외화통장으로 대체하는 경우, 당초 외화예금의 장부상 원화금액으로 회계처리하며, 사업연도 종료일의 환율로 평가하기 전의 가액으로 합니다. 외화에서 외화로의 환전 시 환율 차이에 따른 외환차손익은 인식하지 않습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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