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물에 부착된 설비의 취득세는 어떻게 처리해야 하나요?

    2025. 7. 7.

    건축물에 부착된 설비의 취득세 처리는 해당 설비가 건축물과 어느 정도의 일체성을 가지는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 건축물과 일체를 이루는 경우: 산업용 보일러와 같이 건축물과 분리할 수 없을 정도로 부착되어 일체를 이루고, 건축물의 효용과 가치를 유지·증가시키는 역할을 한다면 건축물의 일부로 간주되어 건축물 취득가격에 포함되어 취득세 과세 대상이 됩니다.
    • 건축물의 효용가치를 이루는 부대설비: 화재방지시설처럼 건축물의 기능 유지에 필수적인 부대설비는 취득세 과세 대상에 해당합니다.
    • 개수(改修)에 해당하는 경우: 냉난방시설과 같이 열 공급시설의 설치가 지방세법 시행령에서 '개수'로 규정되어 있으며, 건축물과 별도로 설치하거나 수선하는 경우에도 취득세 과세 대상에 해당합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과세권자가 판단하므로, 설치 방식과 용도 등을 고려하여 개별적으로 검토해야 합니다.

    관련 질문들을 찾아봤어요.
    산업용 보일러와 일반 난방용 보일러의 취득세 처리 차이는 무엇인가요?
    취득세 과세 대상이 되는 건축물 부착 설비의 기준은 무엇인가요?
    사장님, 세무 도움이 필요하신가요?
    이런 질문은 궁금하지 않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