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소득 1월 귀속분을 6월에 급여 지급하고 반기신고로 6월 원천징수 및 지급명세서 제출 시 가산세가 부과되는지 궁금합니다.
2025. 7. 7.
사업소득의 귀속연월과 지급연월이 다른 경우,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는 귀속연월별로 각각 작성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따라서 1월 귀속 소득을 6월에 지급하더라도, 1월 귀속분에 대한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를 별도로 제출해야 합니다. 반기별 신고의 경우, 1월부터 6월까지의 소득에 대해 7월 10일까지 신고 및 납부해야 합니다. 만약 1월 귀속 소득에 대한 신고를 7월 10일까지 하지 않았다면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