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보험 미가입 기간이라도 업무상 재해 자체가 부정되는 것은 아니며, 산재보험은 사업주가 가입신고를 하지 않았더라도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근로자가 보험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미가입 기간 중 발생한 재해는 사업주에게 보험급여 상당액이 징수될 수 있고, 사업주가 보험관계 성립신고를 게을리한 기간에 발생한 재해라면 지급 결정된 보험급여액의 50%가 사업주에게 별도 징수될 수 있습니다.
정리하면, 4대보험 미가입 기간 중 발생한 업무상 재해라도 산재보험의 보호 자체가 사라지는 것은 아니지만, 사업주의 신고·납부 의무 위반으로 인해 사업주에게 급여 징수나 추가 부담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실제 보상 가능 여부는 사업의 적용 대상 여부, 재해 발생 시점, 보험관계 성립 여부, 신고 지연 여부 등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지므로 관련 자료를 확인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최신 개정 사항을 별도로 확인해 보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