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달에 40만 원 정도 받는 일용근로자라도 고용보험과 산재보험은 근무일수와 무관하게 적용 대상이고, 건강보험과 국민연금은 1개월 이상 근로하면서 월 8일 이상 근무한 경우 등 일정 기준을 충족해야 직장가입 대상이 됩니다.
핵심은 월 보수 40만 원 자체보다 1개월 이상 계속 근로했는지, 그 기간 동안 실제 근로일수와 근로시간이 얼마인지입니다. 1개월 미만이면 건강보험·국민연금 직장가입 대상은 일반적으로 아니고, 1개월 이상이어도 월 8일·60시간 등 기준을 못 채우면 건강보험·국민연금은 적용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반면 고용보험·산재보험은 일용근로자에게 더 넓게 적용됩니다.
실무에서는 근로내용 확인신고서 제출로 고용보험·산재보험 취득·상실 신고를 갈음하는 경우가 많고, 건강보험·국민연금은 위 기준을 충족한 시점에 별도로 자격 취득 신고를 해야 합니다. 외국인 근로자라면 체류자격에 따라 가입·신고 방식이 달라질 수 있으니 확인이 필요합니다.
최신 개정 사항을 별도로 확인해 보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