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명 요구를 받은 경우, 원칙적으로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출처를 소명해야 합니다. 다만, 자료 수집·작성에 상당한 기간이 걸리는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으면 60일 범위에서 한 차례 소명기간 연장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 위반금액 출처 소명
해외현지법인 등의 자료 제출의무 불이행 시 취득자금 출처 소명
소명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소명한 경우
소명 요구를 받으면 우선 요구받은 금액의 범위와 소명 대상 금액을 확인하고, 90일 이내 소명 준비와 함께 부득이한 사유가 있으면 연장 신청 가능 여부를 검토하는 것이 좋습니다. 소명 시에는 근로소득·이자·배당·기타소득은 원천징수영수증, 사업소득은 소득세신고서 사본, 차입금은 부채증명서, 임대보증금은 임대차계약서 사본, 보유재산 처분액은 매매계약서 사본 등 증빙을 갖추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