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은 취득일이 속한 달의 보험료 부과 방식이 국민연금과 다릅니다. 건강보험은 매월 1일에 자격을 취득한 경우에만 그 달부터 보험료를 부과하고, 2일 이후 취득이면 원칙적으로 다음 달부터 부과하므로, 해당 월에 7일만 근무했더라도 취득일이 언제인지에 따라 그 달 보험료 부과 여부가 달라집니다.
취득일이 매월 1일인 경우
취득일이 2일 이후인 경우
외국인 지역가입자 등 일부 특례
자격 변동 시 그 달의 보험료 기준
실무상 확인할 점
정리하면, 건강보험은 근무일수보다 취득일이 1일인지 2일 이후인지가 핵심이고, 2일 이후 취득이면 그 달 보험료는 원칙적으로 부과되지 않으며, 1일 취득이면 그 달부터 부과될 수 있습니다. 외국인 지역가입자처럼 예외적으로 그 달 보험료가 부과되는 경우도 있으니 취득일과 자격 유형을 함께 확인해 보셔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