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사고 시 렌트카 대차(대차료)는 피해차량과 동급(배기량·연식이 유사한 차량)의 대여자동차 중 최저요금을 기준으로, 수리 등으로 운행하지 못하는 기간 동안 실제로 발생한 통상의 렌트비를 한도로 지급하는 것이 기본 원칙입니다.
대차 가능 여부는 피해차량이 파손·오손되어 가동하지 못하는 기간 동안 다른 자동차를 대신 사용할 필요가 있는지에 따라 판단합니다. 분쟁을 줄이려면 렌트 가능 여부를 사전에 상대 보험사에 확인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인정기준액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라 등록한 대여사업자에게서 차량만 빌릴 때를 기준으로, 피해차량과 동급인 대여자동차 중 최저요금의 대여자동차를 빌리는 데 소요되는 통상의 요금입니다. 즉, 동급 차량들 중 가장 낮은 렌트비를 기준으로 실제 발생한 렌트비를 지급하되 그 한도를 넘지 않습니다.
동급의 의미는 일반적으로 배기량과 연식이 유사한 차량을 말합니다. 다만 이는 이해를 돕기 위한 참고 기준이며, 보험회사가 자율적으로 정한 인정기준과는 차이가 있을 수 있으므로 실제 인정기준은 보험회사에 직접 확인해야 합니다.
전기차 등 친환경차의 경우 기존 내연기관 중심의 배기량 기준만으로는 판단이 어려운 문제가 있어, 출력(배터리 정격 출력) 등을 기준으로 대차료 인정기준을 정비하는 방향의 개선이 이루어진 바 있습니다. 예를 들어 순수 전기차는 일정 출력 구간을 기준으로 대차료 산정 기준이 제시된 사례가 있습니다. 다만 구체적인 적용 기준은 약관·보험회사 기준·사고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외제차량이라고 해서 반드시 동종 외제차량 대차료를 전액 인정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자동차보험 표준약관의 대차료 기준은 동급 차량 중 최저요금 대여자동차를 기준으로 하며, 그 기준을 초과하는 대차료가 필요하다면 그에 대한 특별한 사정에 대한 주장·증명이 문제 될 수 있습니다.
실무상 유의점
정리하면, 사고 대차료는 동급·최저요금·통상의 요금을 기준으로 실제 렌트비 범위에서 인정되는 구조이며, 차량 종류(내연기관·전기차·외제차 등)와 약관·보험회사 기준에 따라 세부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