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근 고문과 근로자의 차이는 계약 형식보다 실제 근로 제공 방식으로 판단합니다. 핵심은 임금을 목적으로 사용자에게 종속되어 근로를 제공했는지 여부입니다.
실무에서는 다음 사항을 종합적으로 봅니다.
임원 여부만으로 근로자 여부가 바로 정해지지는 않습니다. 임원이라도 종사하는 직무의 실질내용에 따라 판단하고, 비상근임원 중 일부는 상시근로자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는 주로 고용증대 세액공제 같은 특정 제도 적용에서 문제 되는 구분이므로, 일반적인 근로자성 판단과는 구분해서 봐야 합니다.
따라서 비상근 고문이라도 실제 관계가 종속적 근로제공이면 근로자로 볼 수 있고, 독립적 자문이면 근로자가 아닐 수 있습니다. 계약 이름보다 실제 근무 방식과 지휘·감독 관계가 판단 기준입니다.
최신 개정 사항을 별도로 확인해 보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