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소매업은 원칙적으로 완제품·공산품을 그대로 유통하는 구조라 대부분 인허가 없이 사업자등록만으로 시작할 수 있습니다. 다만 취급 품목이 국민 건강·안전과 직결되는 경우에는 도소매업이어도 별도 허가·등록·신고가 필요합니다.
인허가가 필요한 대표적인 도소매업 품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그 밖에 인허가가 붙는지는 업종 코드 기준으로 확인하는 것이 실무상 가장 확실합니다. 홈택스 사업자등록 신청·정정 메뉴에서 업종 코드를 조회하면 해당 업종이 허가·등록·신고 대상인지와 제출 서류를 함께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해당 업종은 인허가 사업의 업종이 아닙니다’로 나오면 별도 인허가 없이 사업자등록이 가능한 경우가 많습니다.
도소매업이라도 완제품을 단순 재판매하는지, 자체 브랜드(OEM) 유통인지, 가공·위생 관리가 개입되는지에 따라 신고 여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가공식품·건강기능식품처럼 유통 방식에 따라 인허가 판단이 달라지는 품목은 취급 구조를 먼저 확인한 뒤 인허가 필요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 좋습니다.
정리하면, 일반 도소매업은 인허가가 거의 없지만 의약품·의료기기·주류·담배처럼 규제 품목은 도소매업이어도 허가·등록·신고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실제 창업 단계에서는 취급 품목과 유통 방식을 기준으로 홈택스 업종 코드 조회와 관할 관청 확인을 함께 보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최신 개정 사항을 별도로 확인해 보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