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일 아침 6시 출발 후 6시간 비행 이동시간이 연장근로에 해당하는지는 단정적으로 “된다/안 된다”로 말하기 어렵고, 그 시간이 근로시간인지를 먼저 따져야 합니다.
핵심은 사용자의 지시·감독 아래 있었는지입니다.
따라서 일요일 아침 6시 출발·6시간 비행이라는 사실만으로는 연장근로가 자동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먼저 그 이동시간이 근로시간인지 판단하고, 근로시간으로 인정되면 1일 8시간·1주 40시간 초과 여부, 휴일·야간 해당 여부 등을 함께 봐야 연장·휴일·야간 가산임금 문제로 이어집니다.
판단이 엇갈리는 경우가 많아, 출장 전 근로자대표와 사용자가 서면 합의로 기준을 정해 두는 것이 가장 명확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