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식부기의무자가 자기조정으로 신고할 경우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
복식부기의무자가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른 세액감면(예: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을 적용받으려면 반드시 세무사 등이 작성한 외부세무조정계산서를 첨부해야 합니다. 자기조정으로 신고할 경우 이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세액감면이 배제됩니다.
다만, 간편장부대상자의 경우에는 복식부기로 신고하더라도 외부세무조정 대상사업자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자기조정으로 신고해도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