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세 신고 시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지 않은 현금매출에 대해 페이히어 단말기에 기록된 매출이 증빙자료로 인정되는지 궁금합니다.
2025. 7. 7.
부가세 신고 시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지 않은 현금매출은 '기타(정규영수증 외 매출분)' 항목으로 직접 입력하여 신고할 수 있습니다. 페이히어 단말기에 기록된 매출은 현금영수증, 세금계산서, 신용카드 매출전표와 같은 적격증빙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별도의 증빙자료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해당 매출은 홈택스에서 수기로 입력해야 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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