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사와 공장이 장소적으로 분리되어 있더라도 무조건 산재보험료율을 각각 다르게 적용하는 것은 아닙니다. 산재보험료는 원칙적으로 장소적으로 분리된 ‘사업 또는 사업장’ 단위로 적용되지만, 여러 장소가 하나의 사업으로 볼 수 있는 경우에는 같은 산재보험료율을 적용할 수 있고, 각각 독립된 사업으로 볼 수 있으면 사업 종류에 따라 다른 산재보험료율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적용 단위는 ‘사업 또는 사업장’
같은 장소에서 사업 종류가 다른 사업을 함께 하는 경우
산재보험료율 자체가 사업 종류별로 정해짐
산재보험료는 보수총액 × 산재보험료율로 산정
개별실적요율·산재예방요율 등 특례가 있으면 더 달라질 수 있음
정리하면, 본사와 공장이 장소적으로 분리되어 있다는 사실만으로 산재보험료율이 자동으로 각각 다르게 적용되는 것은 아니고, 각 장소가 하나의 사업으로 묶이는지, 아니면 독립된 사업 또는 사업장인지, 그리고 각각 어떤 사업 종류로 분류되는지에 따라 적용 방식이 달라집니다. 실제 판단은 업무 내용, 조직·운영 방식, 재해 위험도, 장소적 분리 정도 등을 함께 보아야 하므로, 사업장별 상황을 기준으로 확인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최신 개정 사항을 별도로 확인해 보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