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보증금으로 발생한 이자소득은 사업소득이 아니라 이자소득으로 보며, 다른 이자·배당소득과 합산한 금액이 연간 2천만 원을 초과하면 종합과세 대상이 됩니다.
사업자가 임차인으로부터 받은 임대보증금 등을 정기예금 등으로 금융회사에 예치하고 받는 이자는 사업소득의 총수입금액에 넣지 않고 이자소득으로 봅니다.
이 이자소득은 다른 이자·배당소득과 합쳐서 판단하며, 비과세·분리과세분을 제외한 금융소득 합계가 2천만 원 이하이고 원천징수된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종합과세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반대로 2천만 원을 초과하면 전체 금융소득이 종합과세로 과세될 수 있고, 2천만 원 이하 구간은 원천징수세율 14%가 적용되어 실질적으로 분리과세와 비슷하게 처리됩니다.
다만 분리과세되는 이자소득(예: 법원 보증금·경락대금 이자, 비실명 이자, 일정 장기채권 이자, 직장공제회 초과반환금, 수익을 구성원에게 배분하지 않는 단체가 받는 이자 등)은 종합과세 여부 판단 시 금융소득 합계에서도 제외되므로, 실제 종합과세 대상 금액을 계산할 때 이 점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이자소득금액은 원천징수 전 총수입금액으로 계산하며, 예금 관련 비용이 있어도 필요경비로 공제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질문의 핵심은 “임대보증금에서 생긴 이자”가 아니라, 그 이자를 포함한 개인의 연간 금융소득(이자+배당) 합계가 2천만 원을 넘는지입니다. 2천만 원 이하라면 대체로 원천징수로 납세의무가 종결되고, 초과하면 다른 종합소득과 합산해 종합소득세 신고·납부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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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보증금 이자소득을 포함한 금융소득이 2천만 원을 초과하면 종합소득세 신고는 어떻게 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