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영리단체가 중소기업특별감면 및 창업중소기업감면을 받을 수 있는지 알려주세요.

    2025. 7. 7.

    비영리단체는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 및 창업중소기업감면 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은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에 따라 제조업, 건설업, 도소매업 등 특정 감면 업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에 적용되는 세액감면 제도입니다. 또한, 창업중소기업감면 역시 창업을 통해 사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에 대한 혜택입니다.

    비영리단체는 영리 목적의 사업을 영위하는 기업이 아니므로, 해당 감면 제도의 적용 대상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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