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과 관련된 대출 이자 등 지출이 개인 계좌에서 발생하더라도, 해당 대출이 사업 자금으로 활용되었다면 세법상 사업자의 대출로 인정되어 이자 비용 처리가 가능합니다. 다만, 개인 계좌를 사업용 계좌로 홈택스에 등록하는 것은 별개의 문제입니다. 개인사업자는 복식부기의무자 또는 전문직 사업자인 경우 사업용 계좌를 홈택스에 등록해야 하며, 미등록 시 가산세 등의 불이익이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업과 관련된 지출이 발생하는 개인 계좌를 사업용 계좌로 등록하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