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사하는 달에 지급하는 급여에서 원천공제했다면, 그 달의 상환금명세서 신고 시 사유코드 ‘01 퇴직’으로 원천공제금액을 입력해 신고·납부하면 됩니다. 원천공제하지 않았다면 같은 사유코드 ‘01 퇴직’에 원천공제금액은 0원으로 입력해 신고하면 됩니다. 퇴사한 근로자에게는 나머지 의무상환액을 직접 납부할 수 있도록 납부통지서가 별도로 발송됩니다.
처리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실무상 주의할 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퇴사 후 남은 의무상환액은 근로자가 직접 납부하는 구조이므로, 회사에서는 퇴사 월 급여에서 공제했는지 여부에 따라 명세서 신고만 정확히 처리하면 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