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산재 보험에서 근로자 휴직 등 변동 사유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근로복지공단(공단)에 신고해야 합니다.
따라서 일반 근로자 휴직뿐 아니라 출산휴가·육아휴직·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전보, 성명·주민등록번호 변경, 휴직 종료일 변경 등도 발생일부터 14일 이내가 신고 기한입니다. 다만 신고 대상인지, 어떤 서식을 써야 하는지는 휴직 사유와 근로자·예술인·노무제공자 여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실제 사유와 계약 형태를 확인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