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저당권의 채권최고액을 감액하는 변경등기를 신청할 때, 등기의무자는 근저당권자(금융기관 등)이며, 등기권리자는 근저당권설정자(부동산 소유자)입니다.
이는 채권최고액의 감액이 근저당권설정자에게 유리한 변경에 해당하기 때문입니다. 등기 절차는 원칙적으로 양 당사자가 공동으로 신청해야 하며, 실무적으로는 법무사를 통해 위임 방식으로 진행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때 등기소에 제출할 서류로는 근저당권변경계약서, 등기필정보(또는 등기권리증), 인감증명서 등이 필요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