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역사의 소득구분은 고용관계 유무, 계속·반복성, 독립성, 영리목적을 종합해 판단합니다. 같은 통역 용역이라도 제공 형태에 따라 근로소득·사업소득·기타소득으로 달라질 수 있습니다.
통역 대가가 사업소득인지 기타소득인지는 계속성·반복성이 핵심 기준입니다. 직업적으로 계속 제공하면 사업소득, 일시적이면 기타소득에 가깝습니다. 또한 통역사가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에도 지급자는 지급액의 3%를 원천징수하고 지급명세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실무에서는 소득자를 기준으로 사실판단이 필요하므로, 실제 용역 제공 형태(일시적 여부, 계속 제공 여부, 고용관계 유무)를 먼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최신 개정 사항을 별도로 확인해 보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