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는 원칙적으로 오후 10시부터 오전 6시까지의 야간근로와 휴일근로가 금지되며, 토요일·일요일 당직근무처럼 휴일에 근로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습니다. 다만 임산부가 명시적으로 청구하는 경우 등 법정 요건을 갖추고 고용노동부장관의 인가를 받으면 예외적으로 가능합니다.
결론적으로, 임산부의 휴일 당직근무는 본인이 명시적으로 청구하고 법정 협의·인가 절차를 거친 경우에만 가능하며, 그런 절차 없이는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습니다. 실제 적용 여부는 근로자의 명시적 청구 여부, 사업 운영 상황, 인가 가능성 등 구체적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나 노무사 상담을 통해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