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도일 전에 잔금을 먼저 받는 것 자체는 금지되지 않지만, 환율 적용 기준일은 잔금 수령일이 아니라 공급시기이므로 그 점을 먼저 구분하셔야 합니다.
외화 대가를 받는 경우 과세표준이 되는 금액은 다음 두 가지 중 하나로 정해집니다.
즉, 잔금을 인도일보다 먼저 받았더라도 잔금 수령일 기준으로 환율을 적용할 수는 없고, 공급시기 이후에 외화를 보유하거나 지급받는 경우에는 공급시기의 환율을 적용합니다. 공급시기 이후 환율이 변동되더라도 그 변동분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재화의 공급시기는 원칙적으로 재화가 인도되거나 이용가능하게 되는 때입니다. 현금판매·외상판매·할부판매도 원칙적으로 재화가 인도되거나 이용가능하게 되는 때가 공급시기입니다. 다만, 장기할부판매, 완성도기준지급조건부, 중간지급조건부, 공급단위를 구획할 수 없는 재화·용역의 계속적 공급 등 일정한 경우에는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를 공급시기로 봅니다.
따라서 질문하신 거래가 단순히 잔금을 먼저 수령한 일반 외상판매라면, 잔금을 받은 날이 아니라 재화가 인도되거나 이용가능하게 되는 때가 공급시기이고, 그 공급시기의 환율로 환산해야 합니다. 반대로 해당 거래가 법령에서 정한 장기할부·중간지급·완성도기준지급 등 조건부 거래에 해당한다면, 각 대가를 받기로 한 때가 공급시기가 되므로 그 각 시점의 환율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실무적으로는 계약서상 지급조건과 공급시기 판단, 그리고 공급시기 전 환가 여부 또는 공급시기 후 외화 보유 여부에 따라 적용 환율이 달라지므로, 거래 형태가 중간지급조건부나 장기할부 등에 해당하는지를 먼저 확인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