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개정된 육아휴직수당 비과세 한도는 휴직 시작일부터 3개월까지 월 250만원, 4개월째부터 6개월까지 월 200만원, 7개월째 이후 월 160만원입니다.
이 한도는 「고용보험법」에 따른 육아휴직급여, 「국가공무원법」·「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등에 따른 육아휴직수당, 그리고 「사립학교법」에 따라 임명된 사무직원이나 「사학연금법」 특례 적용 교직원이 정관·규칙에 따라 받는 육아휴직수당에 적용됩니다. 특히 사립학교 사무직원·특례 교직원의 육아휴직수당은 종전 월 150만원 한도에서 위와 같이 상향되었고, 그 금액 기준은 「고용보험법」상 육아휴직급여 및 「국가공무원법」상 육아휴직수당과 동일하게 맞춰졌습니다.
비과세 대상 자체는 「고용보험법」에 따른 실업급여·육아휴직급여·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출산전후휴가 급여 등과 공무원·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별정우체국법 적용 대상자가 관련 법령에 따라 받는 육아휴직수당이 포함됩니다.
적용 시기는 항목별로 다릅니다.
따라서 실제 비과세 적용 여부는 해당 수당을 언제 지급받는지, 어떤 법령에 따른 수당인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