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면세 겸업자가 승용차를 매각하는 경우, 그 승용차가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에 사용하던 사업용 자산이라면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여 세금계산서 발급 대상이 됩니다. 다만, 매각 대상 승용차가 개별소비세 과세 비영업용 소형승용차라면 취득 시 매입세액이 불공제된 자산이라도 매각 자체는 과세 대상이며, 이 경우에도 세금계산서 발급 의무는 원칙적으로 유지됩니다.
핵심 판단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매각이 재화의 공급인지 여부
승용차 종류에 따른 매입세액 공제 여부와 매각 과세는 별개
과면세 겸업인 경우 사용 실태가 중요
세금계산서 발급 실무
정리하면, 과면세 겸업자라도 과세사업에 사용하던 승용차를 매각하는 경우에는 세금계산서 발급 대상이 될 수 있고, 개별소비세 과세 비영업용 소형승용차라도 취득 시 매입세액 불공제와 매각 시 과세 여부는 별개로 판단됩니다. 다만 실제 과세 여부는 해당 차량의 사업 사용 실태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사용 목적과 운행 내역을 먼저 확인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최신 개정 사항을 별도로 확인해 보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