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업은 인적용역이 아닙니다. 부가가치세법상 인적용역은 저술·번역·강의·상담·운동지도처럼 사람이 직접 지식이나 기능을 활용해 제공하는 역무를 말하고, 임대업은 부동산이나 물건을 사용하게 하는 사업이라 성격이 다릅니다.
인적용역의 범위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2조는 면세되는 인적용역을 개인이 물적시설 없이 근로자를 고용하지 않고 독립된 자격으로 제공하는 저술·작곡·연기·운동지도·강의·상담·번역·점술 등과, 법인 등이 제공하는 국선변호·법률구조·학술연구용역·직업소개·상담·장애인보조견 훈련·가사서비스 등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소득세법에서도 인적용역은 변호사·세무사·건축사 같은 전문직업인이나 과학기술·경영관리 등 전문 지식·기능을 활용해 제공하는 용역, 직업운동가·연예인 용역 등으로 구분합니다.
임대업의 구분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조는 용역의 범위에 부동산업(임대업 포함)을 열거하고 있지만, 이는 인적용역과는 다른 사업입니다.
임대업은 재화·시설물·권리를 사용하게 하는 용역에 가깝고, 인적용역처럼 사람의 지식·기능을 직접 제공하는 역무와는 구분됩니다.
실무에서 헷갈리기 쉬운 점
같은 강의라도 학교에 고용된 강사가 받는 급여는 근로소득, 고용관계 없이 독립된 자격으로 계속·반복적으로 하면 인적용역 사업소득으로 볼 수 있습니다.
임대업은 이런 구분과 별개로 부동산 임대 관련 세목·과세방식(주택 임대 면세 등)을 따로 따져야 합니다.
따라서 임대업은 인적용역에 해당하지 않고, 인적용역 여부는 고용관계 없이 독립된 자격으로 지식·기능을 제공하는 용역인지에 따라 판단합니다. 최신 개정 사항을 별도로 확인해 보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