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신고기한까지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한 뒤 신고 내용이 실제보다 적거나(환급세액·결손금액이 실제보다 큰 경우 포함) 불완전했다면, 관할 세무서장이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경정해 통지하기 전이고 국세 부과 제척기간이 끝나기 전까지 수정신고로 반영할 수 있습니다.
다만 아래 조건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수정신고로 반영할 때는 당초 신고와 달라지는 과세표준·세액, 추가 납부할 세액, 그리고 가산세 적용 여부를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단순히 계정과목 분류 오류처럼 과세표준·세액 변동을 일으키지 않는 사항은 수정신고 대상이 아닐 수 있습니다.
현재 상황(신고한 세목, 신고기한 경과 여부, 과소신고인지 과다신고인지, 세무조사 착수나 과세자료 해명 통지를 받았는지 등)에 따라 수정신고 가능 여부와 가산세 감면 적용이 달라질 수 있으니, 구체적인 신고 내용과 시점을 기준으로 확인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