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용직 근로자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라면 유연근무제의 적용 대상이 될 수 있으나, 실제 적용 여부는 고용관계의 실질과 단위기간 동안 계속 근로관계가 유지되는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단위기간을 평균해 1주 40시간을 맞추는 방식 자체는 근로기준법에 규정되어 있지만, 일용직처럼 근로일·근로시간이 불규칙하고 계속 고용 여부가 짧은 경우에는 그 방식이 그대로 적용된다고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결론적으로, 일용직이라는 이유만으로 유연근무제가 자동으로 배제되는 것은 아니지만, 계속 근로관계와 서면 합의 요건, 평균 기준 충족 가능성 때문에 실제 적용 여부는 개별 고용형태와 사업장 상황에 따라 달라집니다. 특정 사업장에서 일용직에게 단위기간 평균 방식으로 주 40시간을 맞추는 것이 가능한지는 근로일·근로시간의 패턴, 단위기간 설정 가능성,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 가능 여부를 함께 확인해야 판단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