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 EDI 보험료 고지내역서의 정산사유 코드 74번은 정산분할고지보험료(수시, 연말정산 포함)를 의미합니다.
이 코드는 이미 부과·고지된 보수월액보험료와 실제 확정된 보수를 기준으로 다시 산정한 보험료를 비교해 추가 부과하거나 반환하는 정산 과정에서, 그 정산분을 한 번에 고지하지 않고 분할하여 고지하는 경우에 표시됩니다.
실무에서는 고지내역서에 74번이 찍혀 있으면 해당 금액이 정산 과정에서 발생한 분할고지분이라는 뜻으로 이해하면 됩니다. 다만 실제 정산의 세부 원인(예: 연말정산, 수시정산, 보수변동 등)은 정산적용시작년월·정산적용종료년월, 정산보험료, 고지보험료 등 다른 항목과 함께 확인해야 정확한 사유를 파악할 수 있습니다.
관련 근거는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39조(보수월액보험료의 정산 및 분할납부)와 제34조(직장가입자에 대한 보수월액보험료 부과의 원칙) 등이며, 정산 및 분할납부의 세부 절차는 공단 정관으로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