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게시간 중 사업장 밖 외출을 전면 금지하는 것은 상황에 따라 법 위반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휴게시간의 자유로운 이용이 인정되더라도 이용 장소와 방법에 일체의 제약이 없는 무제한의 자유가 인정되는 것은 아니므로, 업무 연속성과 긴급 대응을 위한 합리적인 제한은 가능합니다.
결론적으로, 휴게시간 중 사업장 밖 외출을 무조건 전면 금지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자유이용 보장에 반할 수 있으나, 업무 연속성·긴급 대응·최소한의 질서 유지를 위한 합리적 범위의 제한은 가능합니다. 핵심은 그 제한이 실질적인 휴게 보장을 침해하는지 여부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