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주가 근로자로 인정받으려면 계약의 명칭이 아니라 실제 근로관계에서 사용종속관계가 있었는지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가 필요합니다. 핵심은 근로계약서 같은 형식 서류보다, 실제로 사용자의 지휘·감독을 받으며 일하고 그 대가로 임금을 받았는지를 보여주는 증빙입니다.
특히 사업주 본인이나 배우자, 직계존비속처럼 동거친족인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근로자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보며, 예외적으로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 근로를 제공하고 임금 형태의 금품을 받는 등 사용종속관계가 명확히 입증되는 경우에만 근로자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근로자라고 주장하는 쪽에서 근로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해 판단을 받게 됩니다.
근로자성 판단은 위 자료들을 종합해 ① 업무내용을 사용자가 정했는지, ② 취업규칙·복무규정의 적용을 받았는지, ③ 업무수행 과정에서 사용자의 지휘·감독이 있었는지, ④ 근무시간·장소가 지정되고 이에 구속되었는지, ⑤ 스스로 비품·작업도구를 소유하거나 제3자를 고용해 대행할 수 있었는지, ⑥ 이윤 창출과 손실 위험을 스스로 부담했는지, ⑦ 보수의 성격이 근로 자체의 대상인지, ⑧ 기본급·고정급이 있었는지, ⑨ 근로제공 관계의 계속성과 전속성, ⑩ 사회보험료·근로소득세 처리 방식 등 여러 조건을 함께 봅니다.
실무적으로는 사업장 관할 지방고용노동청에 방문하거나, 고용노동부 홈페이지를 통해 기타진정신고서 등으로 접수해 사실관계 판단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주주·대표이사의 배우자·친족처럼 사업주와 특수한 관계에 있는 경우에는 근로자성 인정 여부가 개별 사실관계에 따라 크게 달라질 수 있으므로, 실제 근무 실태와 임금 지급 방식, 지휘·감독 여부를 먼저 정리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