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레일 회의실을 임차한 경우, 그 임차가 자기의 과세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목적이라면 원칙적으로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합니다. 다만 임차한 회의실 사용이 과세사업과 직접 관련되어야 하고, 세금계산서 등 적법한 증빙을 갖추어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등을 제출해야 실제 공제됩니다.
따라서 코레일 회의실 임차 자체만으로 공제가 무조건 가능하거나 불가능한 것은 아니고, 임차 목적이 과세사업과의 직접 관련성이 있는지, 세금계산서 등 증빙과 합계표 제출이 제대로 되었는지가 핵심입니다. 회의실 사용이 과세사업과 무관한 행사·접대 목적이라면 사업과 직접 관련 없는 지출로 보아 불공제될 수 있습니다.
실무에서는 임차 계약서, 세금계산서, 실제 사용 내역과 과세사업과의 연관성을 함께 정리해 두시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