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법인이 대표자에게 정기배당을 할 경우, 배당소득은 기본적으로 종합소득세 과세 대상입니다. 다만, 개인별 연간 금융소득(이자 및 배당)이 2천만원 이하인 경우 15.4%(지방소득세 포함)의 세율로 분리과세가 적용됩니다. 2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다른 종합소득과 합산하여 과세됩니다. 그로스업 배당은 법인세가 과세된 소득을 배당하는 경우 이중과세를 조정하기 위한 제도로, 배당소득에 일정 금액을 가산하여 소득세를 계산한 후 법인세 상당액을 세액공제하는 방식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