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득세 신고·추징 서류에 필요한 매매 계약서는 해당 주택을 취득하는 사람이 체결한 계약서, 즉 매수인(취득하는 사람) 입장에서 작성한 계약서를 말합니다.
따라서 생애최초 주택 구입 취득세 감면을 받았거나, 이후 추징 사유로 자진신고하는 경우에도 본인이 취득한 주택 거래에 대한 매매계약서 사본을 준비하면 됩니다.
정리하면, “매도 계약서냐 매수 계약서냐”로 구분하기보다는 본인이 취득한 주택 거래의 매매계약서 사본을 제출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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