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이 확정되면 형식적 확정력이 생겨 당사자가 더 이상 통상의 불복절차로 다툴 수 없게 되고, 그와 함께 기판력·형성력·기속력이 발생합니다.
형식적 확정력: 상소할 수 없는 판결(예: 상고심 판결)은 선고와 동시에 확정되고, 그 밖의 판결은 상소기간 내에 상소를 제기하지 않거나 상소를 제기했다가 취하·포기하는 등의 경우에 확정됩니다. 판결이 형식적으로 확정되면 소송은 종결됩니다.
기판력(실질적 확정력): 확정판결은 주문에 포함된 것에 한하여 기판력을 가집니다. 상계항변과 관련해서는 상계하자고 대항한 액수에 한하여 기판력이 생깁니다. 기판력이 생기면 후소에서 당사자는 확정판결의 판단내용과 모순되는 주장을 할 수 없고, 법원도 동일 사항에 대해 모순되는 판단을 할 수 없습니다.
형성력: 취소판결 등 형성판결은 그 취지에 따라 기존의 법률관계 또는 법률상태를 변동시키는 효력이 있습니다. 취소판결이 확정되면 별도의 취소 절차나 통지 없이도 당연히 취소의 효과가 발생합니다.
기속력: 처분을 취소하는 확정판결은 그 사건에 관하여 당사자인 행정청과 그 밖의 관계행정청을 기속합니다. 따라서 동일한 사실관계 아래 동일 당사자에 대해 확정판결의 사실심 변론종결 이전의 사유를 내세워 다시 확정판결에 저촉되는 새로운 처분을 할 수 없습니다.
판결의 효력 발생 시점: 판결은 선고로 효력이 생깁니다. 다만 판결이 확정되기 전에는 상소 등으로 다툴 수 있고, 재심이나 상소의 추후보완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법원이 당사자 신청에 따라 강제집행을 일시정지하도록 명할 수 있는 등 절차상 변동이 생길 수 있습니다.
주관적 범위: 확정판결의 효력은 당사자, 변론을 종결한 뒤의 승계인(변론 없이 한 판결의 경우 판결 선고 뒤의 승계인) 또는 그를 위하여 청구의 목적물을 소지한 사람에게 미칩니다. 다른 사람을 위하여 원고나 피고가 된 사람에 대한 확정판결은 그 다른 사람에 대해서도 효력이 미칩니다.
정리하면, 판결 확정은 단순히 ‘다툴 수 없게 되는 것’에 그치지 않고, 주문 범위 내의 기판력, 법률관계를 직접 바꾸는 형성력, 행정청을 구속하는 기속력 등으로 이어집니다. 어떤 효력이 실제로 문제되는지는 판결 종류(취소판결인지, 이행판결인지 등)와 소송 유형(행정소송 여부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해당 판결의 주문 내용과 소송 종류를 함께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