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정세금계산서 발행 시 공급가액 변동 사유는 어떻게 처리해야 하나요?
2025. 7. 7.
수정세금계산서 발행 시 공급가액 변동 사유는 다음과 같이 처리할 수 있습니다.
수정 사유 선택
: 홈택스에서 수정세금계산서 발급 시 '공급가액 변동'을 선택해야 합니다.
금액 입력
: 변동된 차이만큼의 금액을 입력합니다. 예를 들어, 50만원에서 40만원으로 변경되었다면 -10만원을 입력합니다.
작성일자
: 공급가액 변동 사실을 인지한 날짜를 작성일자로 기재합니다.
가산세 면제
: 변동 사실 발생일의 다음 달 10일까지 수정세금계산서를 발행하면 가산세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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