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 7월 1일자로 일반과세자에서 간이과세자로 전환된 사업자는 전환일이 속하는 과세기간(1월 1일 ~ 6월 30일)에 대한 확정신고를 7월 25일까지 해야 합니다. 이때 재고납부세액도 함께 납부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