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고객만을 대상으로 디지털 콘텐츠를 판매할 때 통신판매업 신고가 반드시 필요한가요, 그리고 사업자 등록만 하면 되는지 그 의미는 무엇인가요?
2025. 7. 7.
해외 고객만을 대상으로 디지털 콘텐츠를 판매하는 경우, 국내 통신판매업 신고는 필수가 아닙니다. 이는 한국 고객의 거래 안정성 확보를 목적으로 하는 국내 통신판매업 신고와 달리, 해외 전자상거래 수출은 일반 수출 절차가 적용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사업자 등록만으로 해외 판매를 진행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상품종합중계업의 수출'로 분류되어 일반 수출과 동일하게 유니패스 등을 통해 수출신고를 진행해야 합니다. 다만, 통신판매업 신고증을 활용하여 세관에 전자상거래 수출업체로 등록하면 일부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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