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이 급여 외에 별도로 연구비를 지급받을 경우 회계처리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2025. 7. 7.

    직원이 급여 외에 별도로 연구비를 지급받는 경우, 해당 연구비의 성격에 따라 회계 처리가 달라집니다.

    • 근로의 대가인 경우: 연구 활동이 근로의 연장선에 있고, 그 대가로 지급되는 것이라면 급여, 상여, 수당 등 인건비로 처리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근로소득세 및 4대 보험료가 원천징수됩니다.
    • 실비 변상적인 성격인 경우: 연구 활동에 소요되는 실제 비용(예: 재료비, 출장비 등)을 보전해주는 성격이라면 복리후생비 등으로 처리될 수 있으며, 이는 비과세 지출로 분류될 수 있습니다.

    회계 처리 시에는 연구비 지급의 목적과 사용 내역을 명확히 하고, 관련 증빙을 철저히 갖추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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