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연금 일시금 지급 시 소득세는 원천징수됩니다. 퇴직금을 지급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연금계좌(DC, IRP)로 입금하여 원천징수된 퇴직소득세를 환급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퇴직금을 연금계좌에 이체할 때 연금계좌취급자에게 '과세이연계좌신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