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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RP에서 중도인출이 가능한 구체적인 사유는 무엇인가요?

    2025. 7. 7.

    IRP(개인형 퇴직연금)는 중도 인출에 제한이 있으며, 법에서 정한 특정 사유에 해당할 때만 중도 인출이 가능합니다. 구체적인 사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 주택 관련: 무주택자의 주택 구입 또는 주거 목적의 전세보증금 부담
    • 의료비 지출: 본인 또는 배우자, 부양가족이 질병이나 부상으로 6개월 이상 요양이 필요한 경우
    • 개인회생/파산: 가입자가 개인회생 또는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
    • 천재지변: 천재지변 또는 사회적 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경우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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