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천징수 의무구분이 해당 없음으로 되어 있는데, 전임자가 반기신고로 진행한 경우 금액이 같으면 세무서에서 연락이 오지 않고, 납부세액이 불부합할 때만 세무서에서 연락이 오는지 궁금합니다.
2025. 7. 7.
원천징수 의무구분이 '해당 없음'으로 되어 있더라도,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세무서에서는 납부세액의 불부합 여부뿐만 아니라 신고 의무 이행 여부도 확인합니다. 따라서 원천징수세액이 없더라도 반드시 신고를 해야 가산세 부과를 피할 수 있습니다.